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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친권, 양육권 판단기준과 아이의 의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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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||
내용 |
친권, 양육권 판단기준과 아이의 의사 1. 서설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이의 양육권, 친권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는 결국은 소송절차를 거쳐서 재판부의 판결에 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위와 같은 판단시 아이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? 2.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,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,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,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,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,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(대법원 2012. 4. 13 선고 2011므4719 판결). 따라서 위 판결의 고려요소를 요약하면 아래 가~마와 같은데, 이 중 미성년자녀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가. 미성년자의 성별, 연령 나. 부모의 애정, 양육의사의 유무 다.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라. 친밀도 마. 미성년자의 의사 3. 고려요소 가. 양육적합성 부모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상태, 경제적 환경, 거주 및 교육환경, 다른 가족의 원조가능성, 기존환경에 적응상황 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가능성을 참작할 것입니다. 나. 계속성의 원칙 변론종결 당시 자녀를 계속해서 양육해 온 당사자가 아닌 당른 당사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처럼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(아이의)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(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므1458).
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의하면, 아이를 계속하여 양육해온 당사자가 있고, 그 양육상태에 문제가 없고 자녀가 이에 적응하여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그에 대한 변경(친권자 양육자를 현재 양육하고 있지 않는 자로 지정하는 것)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있습니다. 다. 자녀의 의사 가사소송규칙 제100조(자의 의견의 청취)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, 자(子)가 13세이상인 때에는,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(子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자(子)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(子)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(子)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친권, 양육권 사건에서 담당재판부는 자녀가 13세 이상일때에는 반드시 그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나(가사소송규칙 제100조),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해당 사건에서 자녀의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, 자녀의 의사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담당재판부가 자녀의 연령, 환경, 진술태도, 행동 등을 살피고 위 적시된 다른 요소와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 4. 결론 결국 자녀의 의사가 친권, 양육권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고, 다른 여러 가지 고려요소들과 함께 고려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, 담당재판부는 자녀가 13세 이상의 경우 자녀의 의사를 반드시 청취하여야 합니다. 자녀의 연령이 일정 나이가 되어 자신의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자녀의 의사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나, 자녀의 연령이 아주 어리거나 하여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거나, 표현하더라도 그것이 자녀의 진의라고 볼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녀의 의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할 것입니다. 친권, 양육권 소송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,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. 관련 문의는 02-595-0001로 전화주시거나, 이메일 morisette512@naver.com 혹은 카카오톡 (친구 검색: 아이디 ‘변호사 이소정’)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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